소유권 명의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촉탁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등기촉탁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등기촉탁이란 토지이동을 완료 후에 소관처에서 등기소에게 토지대장과 등기를 동기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변동이 있었는데 등기부와 일치가 안되면 안 되겠지요? 정확한 등기촉탁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한 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등기촉탁이란? "토지의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토지의 표시변경을 지적소관청이 등기 관서에게 등기를 촉탁하는 것" - 등기는 사실 당사자가 신청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이동 등의 사유가 일어났을 때에 등기소에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