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토지의 이동'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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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동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를 분할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랑 토지를 나눈다는 뜻으로 한 필지를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매나 증여 상속, 건축물 생성 등으로 토지의 분할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토지를 분할하고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토지의 분할이란?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1필지의 일부 등이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으로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토지를 분할하게 됩니다. 2. 토지의 분할 절차 토지를 분할하고 정리하는.. 더보기
토지이동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이동 신청서에 대해 말할까 합니다. 토지의 이동 다시말해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등을 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토지이동 신청서로 모든 토지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토지이동 신청서와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토지이동 신청서 양식 이 양식이 바로 토지이동 신청서 입니다. 모든 토지의 이동은 이 신청서 하나로 모두 가능합니다. 2. 토지이동신청서 쓰는 방법 (1) 먼저 신청 구분에 7가지의 구분이 있는데 현재 신청하고 싶어 하는 구분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합병이면 합병에 분할을 하고 싶으면 분할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에다가는 토지 소유자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 더보기
건축물이 있을때 지목의 다양한 지목변경 안녕하세요 부동산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있어서 포스팅을 합니다. 영구적 건축물일 경우에도 건축물의 속성에 따라 지목이 "대"로 변할 경우가 있고 다른 지목으로 변할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건축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들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건축이 되었을 때에 모두다 지목이 "대"로 변경되는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테니 다들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어떠한 지목으로 설정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지목변경 다들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대"로 지목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목이 천차만별로 변하게 됩니다. 보통 사무실이나 주택을 짓는다고 하.. 더보기
토지 분할 최소 면적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분할을 할 때에 최소면적이라는 주제입니다. 토지를 분할을 해야하는데 토지 분할 면적의 최소면적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토지를 분할 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하는데 상황별로 토지의 최소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분할 최소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 1항)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 위 4지역을 제외한 지역 : 60제곱미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 더보기
등기촉탁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등기촉탁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등기촉탁이란 토지이동을 완료 후에 소관처에서 등기소에게 토지대장과 등기를 동기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변동이 있었는데 등기부와 일치가 안되면 안 되겠지요? 정확한 등기촉탁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한 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등기촉탁이란? "토지의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토지의 표시변경을 지적소관청이 등기 관서에게 등기를 촉탁하는 것" - 등기는 사실 당사자가 신청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이동 등의 사유가 일어났을 때에 등기소에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