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토지 분할 최소 면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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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토지 분할 최소 면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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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분할을 할 때에 최소면적이라는 주제입니다.

 

토지를 분할을 해야하는데 토지 분할 면적의 최소면적이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토지를 분할 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하는데 

 

상황별로 토지의 최소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분할 최소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 1항)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 위 4지역을 제외한 지역 : 60제곱미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위의 내용과 같이

 

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합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등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

 

※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이할 경우에는 지방지차단체의 조례를 먼저 따릅니다.

 

 


2.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토지분할 최소면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법의 영향은 받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계법이라고도 하죠)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개발행위를 허가 받아야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전에 썻던 포스팅에서 말씀 드렸듯이 건축물이 없는 일반 토지에 토지 분할 제한을 둔 이유는

 

국계법의 목적인 토지의 난개발을 막고 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처럼 토지 분할제한 면적은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 위 4지역을 제외한 지역 : 60제곱미터 

 

 로 설정이 되어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지만 최소면적이하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3. 절대농지(경지정리)된 농지의 토지분할 최소면적

 

절대농지라 함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경지정리가 된 농지를 말합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곳으로 수치지역으로 보통되어있으며 

 

농사를 짓기 편하게 반듯하게 바둑판형으로 나누어진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토지분할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 절대농지(경지정리된 필지) : 각 분할된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와 다르게 이렇게 농업생산기반을 목표로 하는 토지는

 

필지의 분할을 하였을때에 분할을 한 필지도 2000제곱미터 이상이여하고 

 

나머지 필지도 2000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토지의 분할을 할 때에 토지분할의 최소면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분할을 하는데 왜 최소면적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시거나

 

측량을 먼저 시행후에 최소면적의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측량비만 날리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잘 읽으셔서 토지분할신청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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