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지목을 "대(대지)"로 지목변경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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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지목을 "대(대지)"로 지목변경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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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지목을 "대"로 많이 변경하고 싶어하시는데요

 

대지는 토지 효율가치도 제일 높은 편에 해당될 뿐더러

 

건물을 짓는 토지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간간히 현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지목 "대(대지)"의 정의는?

 

"대"라는 토지의 지목의 정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구적인 건축물 중 사무실이나 ,아파트 등 문화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입니다.

 

추가적으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필지를 말하는데요, 

 

요즘 신도시나 계획도시등을 보시면 바둑판 형식등으로 딱딱 건축물이 들어가기 알맞게

 

토지가 조성되어있는 필지들은 "대"로 지목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목이 대지인 건축물

 


2. 지목 "대"로 지목변경을 하는 방법은? 

 

모든 토지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실려면

 

몇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허가를 받아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은 제일 마지막에 허가와 건축물을 모두 지은 후에 

 

마지막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지목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먼저 큰틀에서 말씀드리면

 

○ 전, 답, 과수원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은 준공이 없습니다.)

 

○ 임야 → 산지전용허가 (임야인 지목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을 할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이 있습니다.)

 

○ 기타지목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준공 또는 건축사용승인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농지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산지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나머지 기타 지목에서는 다른 허가들이 있지만

 

토지형질변경준공 또는 건축사용승인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허가가 아니라 사용승인을 받으셔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3. "대"로 지목변경시 유의사항은?

 

1.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2. 가설건축물(예를들어 가설 컨테이너)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 1필지 전용 진입통로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사용승인 또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이 준공이 난 경우

   허가난 면적에 정확하게 토지면적이 같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5. 대지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차빌딩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지목변경 해야합니다.

 

6. 건축물 사용승인 및 준공이 난 면적을 맞추기 위해

   토지분할이나 등록전환이 선행이 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흔히들 말하는 대지로 지목을 바꾸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간략적으로만 적은것이지 건축 사용승인이나 농지전용등 많은 허가를 받는 과정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근처의 설계사무소를 찾아가 보셔서 

 

이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토지에 건물을 지어 지목변경을 하고 싶지만 건축법에서 허가가 안나는 경우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해보셔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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