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등기촉탁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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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등기촉탁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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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등기촉탁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등기촉탁이란 토지이동을 완료 후에 소관처에서 등기소에게

 

토지대장과 등기를 동기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변동이 있었는데 등기부와 일치가 안되면 안 되겠지요?

 

정확한 등기촉탁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한 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등기촉탁이란?

 

"토지의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토지의 표시변경을 지적소관청이 등기 관서에게 등기를 촉탁하는 것"

 

- 등기는 사실 당사자가 신청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이동 등의 사유가 일어났을 때에

 

등기소에 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소관청에서 직접 등기부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변동사항을

 

일치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병이나 분할 등의 토지이동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이후에 따로

 

등기부에 합병등기나 분할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1. 토지의 이동(신규등록 제외)

 

2.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새로운 지번이 부여될 때

 

3.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바다가 되거나 

 

   바다였던 지형이 다시 토지로 된 경우

 

4. 축척변경을 하였을 경우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등기촉탁(촉탁등기)이 필요한 이유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기재사항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공시지가 및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2. 등기부의 표제부에 현재 대장상의 지목과 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

 

3.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하기 어려워짐.

 


등기 신청을 개인이 해야 하는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변경"이 되었다면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등기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이며 원래는 토지등기도 과태료 제도가 있었는데 1996년에 폐지가 되었고

 

아직도 건물의 등기는 1개월 이내에 신청을 안 하였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간 법원 과태료 건수의 비율 중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물의 등기명의인이 변경이 되었는데 등기 신청을 안 해서 내는 과태료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이동을 하였을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유권"이 변경이 될 때에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등기촉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관청이 국가에게 한다고 보는 등기촉탁이라 상관이 없을 줄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예상외로 등기촉탁이 안되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촉탁을 따로 돈을 지불해가며

 

촉탁을 해야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유권"이 변경이 될 때에 직접 법무사를 통하셔서 등기를 낸다고 생각하시고

 

토지의 이동 (표제부) 같은 경우에는 소관청에서 한 번에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약 9000조가 넘는다고 추산됩니다. 

 

국민의 재산권 중에 70%가 훌쩍 넘어가는 비율입니다.

 

연간 등기부 관련 신청은 1500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이원화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둘의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을 해야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촉탁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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