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보증인'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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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주요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날입니다. 8월 5일 시행이 되었고 특이하게 법령만 나온 상태였지만 오늘 바로 부동산 특조법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에 포스팅한 시행령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시행령이 나왔으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시행령 주요내용 1) 보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3) 보증서 발급 절차 4) 확인서 발급 신청 이렇게 4가지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나머지 보증인의 교육이나, 현장조사, 공고 같은 내용은 관련 지적 담당부서에서 숙지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알아야 .. 더보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부동산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해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소관청에서 위촉한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 먼저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촉된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입니다. 보증인은 현재 소재지에 25년간 거주한 거주민과 변호사 및 법무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서에는 위촉 당시 위촉 대장에 신고한 인감으로 보증서에 날인을 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가 들어가야 .. 더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발표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어서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법안은 공포되었지만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특별조치법 시기에 해야 할지 특별조치법 서류 등을 몰랐던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입니다.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부동산 특조법이 8월 5일에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안을 통해서 국민에게 먼저 공포하는 내용으로써 시행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