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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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 무엇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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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부동산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해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소관청에서 위촉한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

 

먼저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촉된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입니다.

 

보증인은 현재 소재지에 25년간 거주한 거주민과 변호사 및 법무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서에는 위촉 당시 위촉 대장에 신고한 인감으로 보증서에 날인을 하여야 하며

 

보증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2. 시군 지적부서에서 검토한 확인서

 

소관청에서 보증한 보증인 5명 (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에게 보증서를 받으셨다면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 지적부서에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관청에서는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보증 취지 및 현장조사를 한 후에

 

관련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자인에게 2개월 이상 공고 후에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3.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서류

 

확인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토지대장에 소유자는 신청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소관청에서 받은 확인서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에 신청 필지의 소유자가 신청인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라고 하니까 매우 적어 보이지만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는 행위도 힘들뿐더러

 

확인서 발급 절차도 해당 시군 지적부서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공고하는 기간만 2개월 이상 소요가 되니 많은 시간을 들여 소유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만에 온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실 수는 없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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