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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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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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어서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법안은 공포되었지만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특별조치법 시기에 해야 할지

 

특별조치법 서류 등을 몰랐던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입니다.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법률 제16913,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부동산 특조법이 8월 5일에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안을 통해서 국민에게

 

먼저 공포하는 내용으로써 시행령안이 조금 더 다듬어진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확히 공포될 내용입니다.

 

 


2. 주요 내용

 

1. 보증인의 자격

 

2. 사실증명서, 보증인의 발급절차

 

3. 확인서 발급절차

 

4. 기타 규정

 

 


3. 보증인의 자격

 

1) 위촉될 보증인은 해당 소재지 동, 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거주민

 

2) 당해 부동산 소재지 5명에서 10명 (변호사, 법무사 2인 이상)을 위촉하여

 

보증인에게는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 가능.

 

3) 보증인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수행하여야 함

 

4) 보증인은 대리로 타인에게 직무를 맡길 수 없음.

 


4. 사실 증명서, 보증서의 발급 절차

 

1) 세무서장은 사실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국, 공유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 공유 부동산 매각 사실 증명서를 발급한다.

 

3)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서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하며,

 

보증서에는 보증인 5인이 날인을 하여야 하며 (법무사 또는 변호인 1명 필요)

 

법무사 또는 변호사 보증인은 보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보증인의 출석 요청 가능

 


5. 확인서 발급 절차

 

1)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신청

 

2) 소관청은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보증인을 출석해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취지 확인

 

3) 행정정보를 이용에 확인하였음에도 상속인 또는 등기 명의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기간을 가진 후 통지를 예외로 함

 

4) 소관청은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등 현장조사를 해야 함

 

5) 소관청은 이의가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소명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가능케 해야 함.

 

6) 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여기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궁금하고 궁금해하시던 시행령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부동산 특조법 기간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구체적으로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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