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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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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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2020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약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이며, 2020년 8월 5일에 시행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눈에 짧게 알려드리려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특조법 확인서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법"

 

간략하게 말해서 등기와 실질적 소유권이 맞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는 법입니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상

 

이번 부동산 특조법의 대상은

 

1.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2. 50만 미만의 시, 50만 이상의 시(1988년 이전 편입된 시)

 

3.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이 된 토지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절차

 

소유자 신청(보증서 첨부) - 소관청 확인 - 홈페이지 공고 - 확인서 발급 - 등기 신청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보증서 첨부하는 일부터 어려운 일입니다.

 

법무사에 대행을 맡겨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개인이 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서에 보증인의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소관청에서도 확인 및 검증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으며

 

홈페이지에 약 2달간의 공고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고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기

 

 부동산 특조법은 2020년 8월 5일 시행일이며 효력을 2년간 가집니다.

 


5. 기타 참고 사항

 

1. 보증인은 시, 구, 읍, 면장이 위촉하는 5명으로 구성되며 5명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의 자격사 1인이 포함됩니다.

 

2. 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를 10년간 보존하게 되어있습니다.

 

3. 특별조치법 신청인은 양수인 또는 상속인,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다들 이번 부동산 특조법으로 인해 정당한 소유권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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