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임야를 전(농지)으로 지목변경 하는 방법과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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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임야를 전(농지)으로 지목변경 하는 방법과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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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 근래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거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거의다 마무리를 하였으니까 다시 열심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았던 주제인데요.

 

현재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전 또는 답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쉽고 정확하게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전 또는 답(농지)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례법 기간이 있는 상황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법" 기간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전이나 답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임야

 


2.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법이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정확히 몇 년마다 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대략 5년 정도에 기간을 두고 2년 정도 임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전이나 답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볼 때에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현재 지목을 무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을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지목이 임야인데 불법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전용산지가 예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고 시골이나 촌에는

 

아직도 이러한 법을 모른 체 임야를 불법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한 번씩 특례법을 제정하여

 

현실 경계 및 현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법입니다.

 


3.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법을 통한 지목변경 절차는?

 

특례법을 통한 농지로 지목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특례법 기간에 각 소관청의 산지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든 토지를 농지(전, 답,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해주진 않으며

 

보통 3년 이상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을 해왔어야 하며,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및 토지의 일부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분할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 성과도가 필요하며,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필히 설계사무소 또는 측량사무소 방문)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이후 각 시군구청의 산지전용 담당자가 허가 등을 내준 후에

 

토지이동 신청을 시군구청의 토지이동담당자에게 토지이동신청을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4.  그 외의 농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

 

보통은 특례법기간을 통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변경을 하지만

 

특수한 경우로 임야를 개간하기 위해서 개간허가를 취득한 준공서류 등이 있으면

 

이 또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임야를 농지로 쓰기 위하여 미리 개간허가를 받고 나서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목이 묘지 등으로 되어있는 토지는 현재 현황을 판단하여 농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야에서 지목을 전이나 답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에 하시는 부분이라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전용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찾아오는 특례법을 잘 이용한다면 임야를 농지로 바꿔서 

 

토지의 가치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경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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