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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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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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요즘 날씨는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벚꽃도 몽우리가 져서 반절 정도는 꽃이 피고 있는 상황이라 

 

꽃놀이가 가고 싶어 지는 날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는 한국에서는 조금 수그러든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시작인 것처럼 엄청나게 폭팔적인 확진사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몸조심 하시고 외출하실 때에 꼭 마스크 챙기시고 몸 관리하셔야 합니다 ~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적을 공부하시거나 관심이 있어하시는 분들은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할 법률인데

 

정작 지적을 관통하는 법률은 포스팅을 하지 않고 낱개의 주제만 포스팅을 한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란?

 

줄여서 약칭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의 취지는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이 목적"

 

공간정보법 이전에 법률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개칭이 되면서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바뀌었고 수로조사까지

 

이 법에 포함되면서 크게 지적 및 수로조사까지 아우르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관리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단하게 다시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의 취지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지적측량 시행규칙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수치지도 작성 시행규칙

 

이 아래에 많은 행정규칙, 예를 들어 지적업무처리규정, 지적확정측량규정 등이 있지만

 

행정규칙을 나열하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공간정보법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먼저 크게 4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 총칙

 

 - 총칙은 공간정보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장 : 측량 및 수로조사

 

 - 2장에서는 측량기준, 측량기준점, (기본, 공공, 지적)측량 및 수로조사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장 : 지적

 

 - 3장 지적에서는 64조부터 시작이 되며, 지적의 정의와 토지이동, 지적정리 등 90조까지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까지 지적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 보칙(법령을 보충하고자 만든 규칙)

 

 - 보칙에서는 지명의 결정과 토지의 수용 및 업무의 권한 등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 벌칙

 

 -  벌칙에서는 공간정보법을 위반하였을 시 부과하는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 등을 포괄합니  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속칭 공간정보관리법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법의 역사를 따라가 보자면 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이라는 3가지의 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지적, 측량 ,수로 등의 3가지 구체적인 법률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낸 법이기 때문에 저의 사견으로는 3가지의 법이 각각 존재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던 법과는 달리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전과는 다르게 얕은 법이 

 

되어버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

 

이 법이 있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체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스팅해보려고 했지만 막상 포스팅을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고사하고 전체적인 법률의 뼈대와 구조를 포스팅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적을 이해하는 데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고 관심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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