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농지'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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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4가지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농지법이 강해져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원을 받는 게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아예 필요 없는 상황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농취증을 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개인의 농지 소유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국가를 위해 행위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이 포함된 매매나 경매, 공매 등에 대해서만 취급합니다. 2.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농지인.. 더보기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농막 규제 법 입법 예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1일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현 농막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지 않고 법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농막 들에 관하여 전수 조사 등을 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새로 건축 신고하는 농막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 더보기
농지원부(농지대장) 만드는 법 따라만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이나 농업인들께서 농지대장을 만들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에 반해 어떻게 농지대장(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는 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농지원부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릴테니까 따라만 오시면 금방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구 농지원부)는 사전적 의미로는 시·군·구·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2. 농지대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농지대장의 작성은 농지대장을 필요로 .. 더보기
농지 구입시 자격 및 주의할 점 3가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요즘에 주말농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조그마한 농지를 구입해서 농지원부 등을 만들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을 누리려 할 때 주의할 점 3가지와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지 구입 시에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취득할 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한 계획서대로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이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농지를 처분하.. 더보기
지목의 종류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목이란 무엇인지 지목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란? 지목이란 사전상에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주된 사용목적이라는 단어인데요. 필지로 구분되어있는 모든 토지에 각각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8가지로 나눠 등록하는 명칭을 지목이라 합니다. 지목은 1910년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18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었으나 점점 지목의 종류와 사용용도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됨으로써 현재는 28가지로 구분하여 토지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의 28가지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