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농막 규제 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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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해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농막 규제 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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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1일에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현 농막에 대한 규제가 정확하지 않고 법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농막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농막 들에 관하여 전수 조사 등을 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새로 건축 신고하는 농막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 농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는 농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2) 새로운 농막을 설치 시 농지로 원상 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막을 설치한 이후에 불법적으로 별장이나 세컨하우스로 악용하는 행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면 건축법 상 3년에 한 번씩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건축법과 농지법의 관리하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3) 농막 설치 시 연면적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제시 

 

농막이 불법 증축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했던 데크, 테라스 등을

연면적에 포함시켜서 구체적으로 연면적의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4) 농막을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막 면적 기준 강화

 

농지를 쪼개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대비하기 위해서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설치 면적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2. 농지법 시행규칙 세부 내용 

1. 농막에 전입신고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설치 가능 면적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3.05.26 - [부동산의 이해] -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조건 총정리! (농막 설치 면적 확인하세요)

 

농막 신고 절차 및 설치 조건 총정리! (농막 설치 면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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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가능 면적은 위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비 농업인의 경우 세대별 농지 매입은 1,000㎡ 까지만 가능합니다.

 

4. 농업진흥구역 내 주말체험농장은 비농업인이라면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5.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6.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7.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강제이행 추징금 징수

 


3. 농지법 개정의 문제점 화두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 농막 등을 잡는다는 좋은 취지는 있지만 이에 따라 농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농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농취증의 발급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금 250만 명쯤 되는 농업인들은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귀농 귀촌을 하기 전에 미리 주말체험농장으로 연습을 하려고 했던 수요들도 농지를 취득하지도 못하고,

바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농지법 개정

2023.05.26 - [부동산의 이해] - 농막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도로명 주소 신청 포함)

 

농막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도로명 주소 신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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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지법 강화를 통해 불법으로 생겨난 농막들을 관리하고 사후 관리 등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부산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

좀 더 명확하고 꼼꼼한 입법을 통해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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