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농막 연장신고 하는 법(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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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해

농막 연장신고 하는 법(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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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막을 연장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써 6평 이하(20㎡) 이하로 설치하는 건물인데 한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3년간은 존치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전 포스팅처럼  막이 이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만 허가를 내주게 농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막을 연장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 농막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20㎡이하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존치기간은 3년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셨다 하더라도 3년 후에는 만기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셔야 적법하게 농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아닌 가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며, 가설건축물의 종류로는

 

주차장 경비실, 가설 점포, 공사용 현장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2. 농막 연장신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고 농막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관할 지자체에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0일 전까지 만료 사실을 건축주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받은 건축주는 3년 만료 일주일 전까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연장신고를 제출받은 지자체에서는 건축물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3. 농막 연장신고 방법

가설 건축물 연장신고는 매우 편리하게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세움터),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축조연장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는 없음으로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신분증은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군단위 경우에는 군청이 아닌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셨다면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면허세까지 납부하시면 농막 사용 연한이 3년 연장되게 됩니다.


4. 농막 연장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농막 연장 신고만 하신다고 연장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와 다르게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다던지,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다던지

 

신고된 농막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현재 농지법의 개정 이후에 가설 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였다가

 

불법으로 확인 된 데크나 증축 사실, 용도 변경 사실이 있어서 연장 신청이 반려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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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농막 연장 신청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농막을 설치해 놓고 아예 가설건축물 신고를 안 하던가, 신고를 하셨더라도 3년 이후에

 

연장신고를 안하신 농민 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적법하게 연장신고를 하시어 이행강제금이나 시정 명령 등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적법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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