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농지원부(농지대장) 만드는 법 따라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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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해

농지원부(농지대장) 만드는 법 따라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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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이나 농업인들께서 농지대장을 만들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에 반해 어떻게 농지대장(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는 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농지원부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릴테니까 따라만 오시면 금방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구 농지원부)는 사전적 의미로는 
시·군·구·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2. 농지대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농지대장의 작성은 농지대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관리하는 농지에 대해서 농업인의 수나 면적, 필지 수 등을 파악하게 되고

차후 정책 및 지원 사업 등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농지를 구매하여 농사를 짓거나 주말텃밭 등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농업인으로 혜택을 받으며 세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대장을 만드는 방법

  1.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관할 읍,면 농지부서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2.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농지대장을 신청합니다.
  3.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4. 농지대장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임대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지가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뀐 내용은?

예전에는 농지대장이 농지원부로 불렸으며 현재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준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농지대장

 

  • 공적 장부의 명칭은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 기존 농업인을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발행하였지만 현재는 농지(필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 농지원부를 발급하던 때에는 농지를 1,000㎡이상만 취급을 했지만 현재는 모든 농지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또한 농업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원부를 신청하고 발급받았지만 농업인의 주소지와 현실적인 농지의 소재지가 달라서 행정력의 낭비 및 착오들이 생긴다는 불만이 있어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이 처리합니다.
  • 관리방식은 예전에는 직권으로 정부에서 파악을 하였지만 신고주의로 바뀌면서 신청을 받을 시 처리가 됩니다.

2020.09.01 - [지적의 이해] - 농지 구입 시 자격 및 주의할 점 3가지

 

농지 구입시 자격 및 주의할 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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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농지대장을 만들면 좋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농지대장을 만듦으로써 얻는 혜택, 농지대장을 만드는 조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체적으로 농지대장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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