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토지분할 최소면적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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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해

토지분할 최소면적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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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분할 최소면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분할을 할 때에 최소면적 조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분할을 할 때에 마음대로 토지 분할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법률에 의해서 토지 분할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분할 최소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분할 최소 면적이 있어서 정해진 면적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법과 각종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보통은 건축법에 명시된 분할 최소 면적을 준용합니다.

 

먼저 도시지역은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건축법 제57조 1항에 따라 제정되어 있으며 보통의 경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조례로 면적을 더 줄이거나 늘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를 채택합니다

 

토지분할 최소면적


2. 경지정리된 농지의 토지의 분할 

다들 경지정리된 농지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지정리사업으로 반듯반듯하게 바둑판형으로 나누어진 토지가 경지정리된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농지는 보통 절대농지라 하여 농지 외적으로 전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농지법 제22조 3항에 따라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의 일환으로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게 

 

법령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 4000제곱미터의 절대농지는 2000제곱미터 두 개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2600제곱미터 절대농지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토지 분할된 필지와 남은 필지 역시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사업이 시행된 농지, 즉 경지정리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농지법


3.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필지의 분할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필지들은 투기과열을 위하여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후 토지의 분할이나 매매를 할 시에 관리 감독 및 분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건축법을 따라 토지 분할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지차체에 따라서 

 

조례등을 개정하여 면적을 더욱 줄이거나 늘려서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토지 분할 최소 면적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크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건축법에 따라 토지 분할 제한이 있고

 

두 번째로 경지정리 된 농지, 즉 농업생산 기반산업이 완료된 필지는 농지법에 따라 토지 분할 제한이 있으며

 

세 번째로 특수하게 정부에서 산업단지나 투기가 과열될 것 같은 구역들을 미리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토지 분할 제한이 있습니다.

 

이 외에 몇 가지 토지 분할 제한이 있지만 실생활에서 이 세 가지만 아셔도 토지 분할 제한 면적에 대해서는

 

숙지를 다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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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 [지적의 이해] -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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