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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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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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갑자기 묶여서 재산권에 손해를 보거나 해당 구역 필지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사전적 정의는 토지의 급격한 투기적 거래가 생겨날 지역이나 지가 등이 급격히

 

상승할 것 같은 지역에 대해 투지 자본의 유입을 막고자 설정하는 구역이며, 1979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위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래계약 하는 방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 시

 

허가받을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은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가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흐름도


3.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지만 국토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면적이 초과될 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준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보통 매매 계약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용도지역 허가 면적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 면적으로는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 외의 용도의 허가를 요하는 면적의 기본치 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내에서 60제곱미터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토지거래구역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매매의 과정을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확한 허가를 요하는 면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를 받고 매매 시 지켜야 할 조건

토거거래 허가구역 내 면적 초과를 하여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기 위하여는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두어서 그 외의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시군구의 관리대상이 됩니다.

 

농업용으로 사용 시                           : 2년

임업용으로 사용 시                           :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

주거용으로 사용 시                           : 2년 

개발용(사업용)으로 사용 시              : 4년

그 외의 목적(현상유지)으로 사용 시 : 5년

 

이러한 의무기간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허가를 내주게 되며 일 년에 한두 번 시군구 담당자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하며, 거래 시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거래된 내역을 공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거나 팔기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에서는 이런 구역에 대해 제한을 두긴 하지만 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등을 원하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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