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농지 구입시 자격 및 주의할 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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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농지 구입시 자격 및 주의할 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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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요즘에 주말농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조그마한 농지를 구입해서 농지원부 등을 만들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을 누리려 할 때 주의할 점 3가지와

 

자격 요건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지 구입 시에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취득할 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한 계획서대로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이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

 

만약 취득하고 나서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 군입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지 처분 통지를 받은 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국가에서 처분통지를 받았지만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추가로 한번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처분 통지를 받기 전에 직접 농사를 짓던지

 

아니면 처분을 해야 합니다.

 

 


3. 농사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될 시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 구입 시 허위작성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국가가 적발을 할 시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로 주말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를 총 1천 제곱미터 (약 300평)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농지법 제7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농지를 매매하려 할 때에 주의할 점 3가지와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지를 매매할 때 별생각 없이 매매를 하려 하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농지법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곧 농지를 매매하거나 개발을 할 때

 

많은 조건들이 있으며 하나하나 허가를 다 받아야 농지를 개발하거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농지를 구입하여 행복한 전원생활 및 주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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