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토지대장 보는 법, 보는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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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토지대장 보는 법, 보는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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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의 신분증과 같은 토지대장을 보는 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다들 토지대장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하게 토지대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토지대장의 구성 요소 알아보기

 

 

토지 대장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안에 모든 내용이 나오며 추가적으로

 

대지권 등록부나 공유지 연명부가 있을 경우에는 한 장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토지 대장의 구성 요소 설명

 

1) 토지의 소재 및 지번

 

토지가 존재하는 위치, 즉 시, 군, 구를 표시하며 시골의 경우에는 읍, 면, 리가 표시됩니다.

 

또한 지번은 땅의 이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며 소관청이 정합니다. 

 

 

2) 지목 

 

토지의 주된 목적에 따라 토지를 28개로 구분을 하여 표시하며

 

예를 들어 논으로 사용하면 답, 밭으로 사용하면 전, 나무가 있는 곳은 임야 등으로 표시됩니다.

 

 

3) 면적

 

지적측량을 통하여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평 면적으로

 

구 토지대장에는 정단무보, 평으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제곱미터(m²)로 표시합니다.

 

하지만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나 임야 대장인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한 경우 면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은 소유권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한 내역입니다.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시에 등기부를 기초로 작성이 되며 날짜와 원인을 기록합니다.

 

 

5) 토지등급

 

토지 등급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 시에 옛날 토지 등급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1990년도부터는

 

토지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으로 사용합니다.

 

 

6) 개별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세금, 즉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며

 

국가가 국세나 지방세를 산정할 시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4.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사항을 우선시하며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 및 물리적 현황 등을 우선시합니다.

 

곧 소유권에 정확한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시면 되고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 등은 토지 대장을 우선시하면 됩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촉탁 등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구 관련 지적부서에 문의를 하시거나 법무사에 맡기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토지 대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점점 다른 것을 포스팅하다 보니까 

 

막상 토지대장을 기본적으로 보는 법도 포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토지대장에 고유번호, 장 번호, 도면 번호 등도 있지만 일반인 기준으로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서 생략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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