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주요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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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주요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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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날입니다.

 

8월 5일 시행이 되었고 특이하게 법령만 나온 상태였지만 오늘 바로

 

부동산 특조법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에 포스팅한 시행령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시행령이 나왔으니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시행령 주요내용 

 

1) 보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3) 보증서 발급 절차

 

4) 확인서 발급 신청

 

이렇게 4가지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나머지 보증인의 교육이나, 현장조사, 공고 같은 내용은

 

관련 지적 담당부서에서 숙지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보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

 

이번 시행령 제5조에서는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포스팅에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 적어놓았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보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3가지로 정해놨는데

 

1.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3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보증인에 위촉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3.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시, 군, 구, 면장은 관련 부동산 소재지 동, 리에 5명 이상 보증인을 위촉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위촉 결과를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위촉된 보증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관련 담당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보증인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해촉을 하고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증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증서 발급 절차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만 흐름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처음 특조법으로 재산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동, 리별로 위촉된 보증인에게 보증서의 발급 신청을 합니다.

 

2) 지정 보증인은 사실과 일치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서 발급대장에 사실을 기재하고 

보증서 발급대장 옆에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정보증인 포함 5명의 보증인의 날인을 하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대장

 


5. 확인서 발급 신청

 

지정보증인 포함 5명의 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소관청 관련 부서에서는 사실 확인 및 취지 등을 확인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이렇게 간략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특별조치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 포스팅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포스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번 부동산 특조법에서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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