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 보는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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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토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 보는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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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대장 보는 법에 이어서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 보는 방법 등을 알아야

 

토지의 소유권과 토지의 표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부 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

 

토지 대장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주민등록증이라면 등기부 등본은 소유권을 알려주는

 

토지의 권리 관계 및 법적 관계를 알려주는 주민등록증입니다.

 

등기부 자체는 3종류이며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토지 등기부 등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표제부

 

표제부는 토지의 표시로써 토지의 지번 및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는 토지 대장을 기초로 따라가며

 

만약 토지 대장이 변동이 되면 토지 등기부 등본도 같이 변하지만 

 

특수한 경우로 등기부 등본 표제부가 바뀌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토지 대장까지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3. 갑구 :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가 되며

 

예를 들어 소유자나 토지가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또는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있는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기부 특성상

 

갑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소유권이 많이 변경이 된다면 

 

나머지 소유권 이전이 되어 현 소유자가 아닌 부분은 밑줄이 그어지며

 

마지막 현 소유자가 보통 마지막에 기재되게 됩니다. 

 

또한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분율까지 기재됩니다.

 


4.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기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을 내용에 기재하게 되는데

 

을구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근저당권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잡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설정을 하는데 

 

을구에 근저당을 받은 순간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설정계약이 잡히며

 

채권최고액 등 빌린 금액 등이 표시가 되며 추가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구분 지상권들이 기재가 됩니다.

 


여기까지 토지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보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토지 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보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을구의 근저당 또한 법적 행위에 걸렸을 때에 우선권이 아닌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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