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자격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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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자격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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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중 보증인에 관한 자격 및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중 제일 중요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보증인에 대한 정확한 위촉 및 해촉 방식과 자격, 의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증인으로 위촉이 될 사람이거나 보증인을 만나서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 분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1. 읍, 면장은 보증인을 부동산 소재지 리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며

변호사, 법무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읍, 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해야합니다.

 

2. 읍, 면장은 보증인의 자격에 적합한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 당해 이장이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보증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3.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읍, 면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읍, 면장은 위촉한 보증인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증인을 해촉하고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시킬 수 있습니다.

 

5. 읍, 면장은 위촉 및 해촉 대장을 만들어 비치하고 기록해야만 합니다.

 

6. 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을 받았을 시 3일 이내에 출석하여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대장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의 자격 

 

1. 부동산 소재지 동, 리에 계속적으로 거주한 거주민으로 25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자 

 

2. 정신적인 제약 등이 없어 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않은 자 또는 유예기간 만료가 1년 이상 경과한 자

 

 


3.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의 의무

 

1. 보증인은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며 그 직무를 성실,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타인에게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습니다.

 

2. 보증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나 증여 등을 받을 수없습니다.

 

3.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법무부령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증인은 해촉이 되지 않는 이상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5. 보증인은 민원인이 보증서 발급 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5인이 날인이 있을 시에는 선임 보증인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6.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리 보증인 중 읍, 면장이 선임 보증인을 지정하여 작성과 비치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특조법의 보증인은 이 정도만 알면 거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린 것 같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령까지 나와있는 상태이며 모두 분석을 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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