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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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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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를 분할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랑 토지를 나눈다는 뜻으로 한 필지를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매나 증여 상속, 건축물 생성 등으로 토지의 분할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토지를 분할하고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토지의 분할이란?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1필지의 일부 등이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으로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토지를 분할하게 됩니다.

 

토지분할


2. 토지의 분할 절차

 

토지를 분할하고 정리하는 절차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측량의뢰 

 

토지의 소유자는 전화 및 팩스, 소관청에 파견 나와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담당 직원을 통하여

토지 분할을 의뢰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토지분할측량

 

토지분할을 신청하였으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약 5일 이내에 토지 분할 측량을 하게 되는데 

측량 신청이 밀려있다면 한 달 이상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측량성과검사 및 성과도 교부 

 

토지 분할 측량이 완료되었으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 측량 성과에 대하여 지적 소관청에

측량성과결과도를 제출하여 성과검사의 적정 여부를 검토받은 후 최종적으로 성과도를 납품받게 됩니다.

 

네 번째 토지분할신청

 

토지 분할의 최종본인 성과도를 납품받은 후에는 지적 소관청에 성과도와 분할 허가서 사본 등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공부신청(토지분할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

 

토지분할 신청을 소관청에 제출하였다면 지적 소관청은 적정 여부를 검토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지적공부정리한 날짜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변경이 되며 인터넷 반영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등기촉탁

 

지적 소관청에서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정리되면 그에 따라 등기부등본의 분할 요청 즉 등기 촉탁을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까지 분할이 되고 토지분할 절차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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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토지 분할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국가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신청서류,

 

인허가 획득 등이 추가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분할할 수는 없으며

 

토지분할의 최소면적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들 토지 분할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다들 건강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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