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토지의 이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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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토지의 이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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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이동입니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니, 토지가 움직이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토지의 이동은 간략히 다들 아시는 합병, 분할, 지목변경등을 통틀어 부르는 개념입니다.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전에 토지의 이동의 개념을 알고난 후

 

포스팅을 작성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이동은 부동산매매나 거래, 지가변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1.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법 2조 28항)."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말소하는 것입니다.

 

토지이동의 종류로써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록사항정정,

 

합병, 지목변경, 해면성말소, 축척변경, 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이 있습니다.

 

토지이동정리의 행정처리가 완료된 후에 효력은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법률적 효력으로써 발생합니다.

 

토지의 이동

 


2. 토지의 이동 신청인의 자격

 

1. 토지소유자

 

-  개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전 부동산등기용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 아닌 비법인일 경우에는 등록번호로써

 

토지소유자인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공간정보법 제87조에 따른 대위신청자

 

- 대위신청자는 국가대 국가로써 국가 사업등을 시행할 때 대위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공간정보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4. 민법 제187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

 

5. 민법 제606조에 따라 토지이동의 신청을 위임받은자

 

이렇게 보시면 토지 이동신청인의 자격이 엄청 많아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이나 대규모 주택등의 사업을 제외하면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는 사람은 "토지소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토지이동의 신청과 절차

토지소유자가 적법한 첨부서류와 신청으로 토지이동신청을 국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는 토지이동신청을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1. 조사사항의 타당성과 부합여부 확인

- 토지이동신청이 되면 국가는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나 신청서의 부합여부

신청인의 신청권한, 첨부서류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납부 필수)

 

2. 필요시 해당 토지의 현지조사 및 현황 파악

- 보통 합병이나 지목변경, 등록전환(지목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지조사 및 현황을 파악하러 나갑니다. 요즘엔 로드뷰니 항공사진이니 항공뷰든지 컴퓨터로

많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토지이동정리 및 통지

- 1번과 2번의 절차를 처리한 후 국가는 신청한 토지이동정리에 맞춰 토지이동정리를

각각 신청기간에 맞춰 처리를 해야합니다.

4. 등기촉탁

- 등기촉탁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토지대장을 변경한 내용을 해당 토지의 등기부에도

마찬가지로 등기 표제부에 토지의 이동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등기소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기촉탁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때문에 등기촉탁에 대한 포스팅은 따로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토지의 이동을 알아보았는데요.

 

합병이나 분할, 지목변경등을 이제 포스팅할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다 아우르는 내용을 먼저 쓰고 싶어서 토지의 이동을 포스팅했습니다.

 

종류에 따라 조금씩 첨부서류나 절차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큰 틀은 

 

이 포스팅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잘 읽고 이해하셔서 토지이동신청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점이나 어려운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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