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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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 특별조치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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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특별조치법 2번째 시리즈인데요 ~

 

글을 쓰고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특조법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편에서는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개념과 언제 시작하는지 주요내용을 잠깐 살펴 봤는데요

 

2편에서도 추가적으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고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2)

 

마.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특조법으로 토지를 양도받을 사람 등은 토지대장에 있는 소유자를 변경이나 복구 후

 

 등기소에서 토지 대장을 근거로 하여 등기를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ㆍ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  부동산특조법 과정에서 부동산 양도를 받은 증명서를 부동산특조법 확인서라고 합니다.

 

전 특별조치법 당시에는 읍 면별로 위촉대장 및 해촉대장이라는

 

대장을 만든 후 소관청은 5명의 보증인인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보증인은 보통 각 마을의 이장이나 나이가 많고 마을의 연혁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선별 되지만

 

이번 2020년 특조법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 자격사 1인 포함이라는 단서가 추가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면 소관청에서는 현지조사 , 이해관계자 통보, 공고 등을 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특조법기간에는 의의신청이 사실상 많이 들어오기때문에 확인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보통 오래 걸립니다 !

 

특별조치법 보증서 및 확인서

사. 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13조).

- 소관청은 보증서와 확인서 현지조사서(필요시)와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78년에 만들어 졌던 확인서와 보증서 등은 제가 알기론 30년이 보존기간이였지만

 

이번 2020특조법에서는 10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아. 대장소관청은 현장조사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소관청은 특조법 신청이 들어오면 각각 신청한 사건마다 현지조사와 제적등본 등을 조사하고 사실 파악을 하고 확인서

 

발급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마을상황을 잘 알고 있는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도 동명이인이나 사실확인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2020년 특조법은 2020년 7월부터 실행한다고 나와있지만 특조법기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민원인들과 의의신청이 들어

 

기 때문에 한건 한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관청에서도 토지 소유권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며 민원을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2년이 경과한 후 일지라도 2년 안에 신청만 했다고 하면 그 이후 6개월동안은 민원 처리가 가능 합니다.

 

약 3년간은 특조법만 전담하는 팀이나 과가 만들어지는 시군구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2020년 1월 9일날 발의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가정)인데요 ~

 

법안의 처리 절차는  < 접수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순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회의 심의까지만 처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조법기간에 신청을 하셔야하는 분들은 아직 공포도 안 되어 있으며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내려온 지침 같은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필요 서류 등을 준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참 특조법으로 등기 이전을 하려는 토지가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국회 본회의 


이번 포스팅도 부동산특조법에 대해 좀 더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법안을 다 찾아봤지만 더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여기까지가 현재로써 알 수 있는 2020년 특조법의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특조법에 대해 법안이 나오면 포스팅을 한번 더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특조법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토지가

 

뺏기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소송과 이의신청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아무쪼록 선량한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보탬이 되는 좋은 법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궁금한 점이나 어려워 하는 용어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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