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부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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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부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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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비법인)의 제도입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비법인)는 흔히 종중이나 마을회등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특조법 과정에서도 매우 밀접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의 제도와 취지, 절차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조법으로 비법인의 토지를 양도받을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시작합니다 !

 


1.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이란?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이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을 말합니다."

 

보통 사단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자질향상"등이 설립의 목적으로 보며

 

재단은 "지원단체의 연구, 지원사업"등을 하는것이 설립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

 

민법 제31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재단이나 사단은 비법인으로 취급합니다.

 

대표적인 비법인(=인격없는 사단)은 종중과 종교단체등을 말합니다.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이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여받는 번호"

 

부동산 등기법 제48조에 따르면 등기신청을 할 떄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같은법 49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합니다.

 

그러므로 등기신청을 할 때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를 하여야합니다.

 

등기권리증


3. 등록번호의 부여기관 및 부여대상

 

부동산등록번호의 부여기관 : 시장 및 군수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

부동산등록번호의 부여대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대상은 크게 4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종중

첫번째로 생각나시는 비법인은 종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텐데요.

 

종중의 정의는 "성이 같고 본관이 같은 씨족집단으로 조상의 제사, 종중자산의 관리

 

친목과 화합등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중이나 종친회등도 종중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

 

2. 종교단체

종교단체도 비법인으로 관리되며 종교의 전도나 의식집행, 신자교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회나 사찰, 향교등을 말하며 단체로의 실체가 있어야합니다.

 

3. 기타단체

기타단체는 잘 모르실텐데요

 

예를들어 노인회나 동창회 아파트 주민단체 등이 기타단체로 등록번호의 부여대상입니다.

 

4. 외국법인 단체

외국인으로써 국내에서는 법인등기를 안한 단체도 등록번호의 부여대상이 됩니다.

 


4.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는 아까 3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관청으로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의 신청은 토지소재지에서 신청하는게 원칙이나

 

현재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국 어느곳에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로는

 

부여대상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정관(=규약)"이 필요합니다.

 

정관에는 단체의 명칭과 목적 주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단체의 회원 자격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두번째는 "결의서"가 필요한데요.

 

정관(=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이 되었다는 서면 및

 

회원들의 이름과 직인등이 날인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정관과 결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관련 담당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비법인지 확인 후 부여 절차와 첨부서류의 일치 등을 확인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알아보았는데요.

 

등록번호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자연인이나 법인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부동산등기를 위한 절차"라고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착각하시는게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만들어진 종중이나 기타단체를 실체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등록번호는 단지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한 번호이지 그 단체나 종중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실체를 확인하는건 아닙니다.

 

속칭 비법인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이번에 시행된 특조법같은 상황에서

 

비법인의 토지소유를 가져오거나 비법인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포스팅을 잘 읽고 이해하셔서 현명한 부동산의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점이나 어려운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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