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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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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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법의 이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제20대 제374회 제안회기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이 법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였기 때문에 통과할지는 몰라서 사실 많이 놀랐는데요

 

주요 법안의 골자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연도 마다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찾고 공부하였습니다.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절차로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1990. 8. 1, 법률 제4244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술해놓으니 어떤 법인지 감이 안오시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통상 부동산 매매나 거래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8 15해방이나 6 25전쟁, 토지 매매 증인의 사망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토지대장과 등기가 처리되지 않거나 올바르게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토지거래를 쌀을 주거나 현물로 바꾼 후 소유권등기를 내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권 행사를 현재는 하지 못하였는데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에는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본래 소유자나 실질적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을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을 통해서 소유권 보존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나 

 

피해를 보았던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대폭 해소될 예상입니다 !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약 10년간의 기간을 두고 시행됐는데요

 

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였기 때문에 이번 법안 발의가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법안 계획은 2020년 7월에 법이 시행된다고 하였지만

 

정부나 소관청에서도 홍보와 팜플렛 제작 위촉 및 해촉 위원등의 지정등을 생각하면

 

2020년 10월정도쯤 실질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약 15년만에 시행되는 특조법이기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둘러 신청하여 재산권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1)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합니다.

 

- 즉 토지 및 임야 ,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까지 포함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안 제  5  조).

 

- 이 제5조 안이 중요한데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보존이 되어 있지아니한 부동산만을

 

이 법의 적용범위로 두고있습니다.

 

즉 1995년 7월 이후에 매매나 증여 교환을 한 증거나 증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아니게 되는데요.

 

매매증서나 교환각서등을 다시 보셔서 95년 7월 이전에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 하는게 중요합니다.

 

라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     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

 

- 즉 서울이나 경기도권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시골이나 인구수가 적은 농촌에서 부동산등기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교환이나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대략적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특조법 2번째 시간에서는 특조법 주요내용을 좀 더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법이고 또한 폐단도 많은 법이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주된 목표는 선의의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워 하는 용어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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