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지목의 종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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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지목의 종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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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 한 주제인 지목의 종류 3편입니다.

 

연말 연초에 제가 사정이 있어서 포스팅이 늦었습니다.

 

급한 불은 다 처리했으니 다시 지목의 종류 3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시고 시작합니다 !

 


11.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의 11번쨰는 주차장이라는 지목입니다.

 

다들 아파트나 건물을 들어가보시면 자동차를 주차하는곳을 주차장으로 포괄적으로 부르는데요.

 

사실 지적에서의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주차장을 따로 개발행위를 받아서 준공이 난 토지를 말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안에 있는 주차장은 2편에서 포스팅했던 "대"로 지목설정이 됩니다.

 

주차장의 지목은 건물 외로 따로 만들어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이라고 부릅니다. 

 

단! 자동차 판매나 전시를 위한 공간은 잡종지(28)로 설정합니다 !

 

 

12. 주유소용지

"석유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 등"

 

보통 주유소 용지는 주유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유소 뿐만이 아니라 주유소 보다 더 큰 저유소도 포함됩니다.

 

주유소 용지도 또한 정비공장이나 공장안에 포함된 자체 주유소 같은 시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기설물의 부지"

 

창고용지는 시골이나 단독주택 근처에 따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난 부지를 창고용지라고 부릅니다.

 

일반 건축물 처럼 건축물대장도 만들어지며 일상생활에서 창고로 쓰는 토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주기장처럼 건설기계나 비행기를 세워 놓는 곳은 주차장(11)로 설정이 됩니다.

 

14. 도로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이용되는 토지와 휴게소 부지 등"

 

도로는 고속도로나 차량 운행에 이용되는 부지인데, 다들 아시는 고속도로나 일반 지방도, 산업도로, 군도를

 

포함합니다. 보통 도로는 소유권이 국가로 소속이 된 경우가 많은데 건축행위 중 진입로나 현황도로같은 경우는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도 도로라는 지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철도용지는 사실 철도가 없는 시 군이나 농촌같은 경우에는 아예 철도용지라는 지목 자체가 없는곳도 있습니다. ㅜ.ㅜ 

 

철도용지는 다들 짐작가시지만 KTX, SRT, ITX등이 지나는 토지를 철도용지라고 합니다~

 

16.  제방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 방사제 · 방파제 등"

 

제방도 철도용지와 마찬가지로 바닷가근처나 큰 강이 없는 경우에는 생소한 지목이지만

 

간간히 내륙지방에서도 바람 등을 막으려고 만든 토지를 말합니다.

 

1970년대 새마을 사업 중 만들어진 제방이 대부분입니다.

 

17.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우리나라는 큰 강을 강, 작은 강을 천이나 수로 많이 쓰고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혼용되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토지들을 하천으로 지목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일제시대에 하천과 같은 비과세 지역을 만들었는데 과세지역과 비과세 지역을 나눠서

 

지세를 매기기 쉽게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하천도 국유지로 많이 되어있는데

 

일제시대때 매각되지 않거나 개인토지로 남아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8. 구거

 

"인공의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구거는 도시지역에는 잘 없지만 농촌지역 시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지목입니다.

 

논이나 밭을 경작 할 떄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둑이나 수로를 이용해서 만든 시설물입니다. 

 

시골에 경지정리된 지적도를 보시면 바둑판형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토지에 사이사이마다

 

구거로 지목이 설정된 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9. 유지

 

"댐 · 저수지 · 소류지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안되는 토지"

 

유지는 하천과 다르게 물이 배수가 잘 안되고, 고여있는 곳을 유지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댐, 저수지, 소류지, 연못이 있는데요 저수지보다 작은 곳을 소류지, 연못이라고 부르는데

 

일제시대때 소류지관리대장등을 만들어서 국가가 유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 양어장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인공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양어장은 대표적으로 숭어나 장어 광어들을 인공적으로 키우는 부지입니다.

 

양어장을 관리하기 위해 지어진 관리사 등도 양어장으로 분류가 되구요.

 

보통 전, 답 즉 농지에서 토목공사를 하여 만드는데 농지전용서류등을 통해 

 

허가된 면적만 지목으로 설정이 되며 각 소관청의 해양수산과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목에 대해서 3편을 포스팅해봤는데요. (정말 많네요 28가지 지목은...)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쓰다보니까 내용이 부실해 지는 것 같습니다. 

 

지목의 종류가 끝나면 천천히 심도 깊은 내용을 포스팅을 할려고합니다.

 

이제 새해 2020년입니다. 모두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하는일 다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한 점은 댓글에 문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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