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지목의 종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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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지목의 종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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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 지목의 종류 4편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목의 종류가 많다보니 점점 오래걸렸습니다.

 

마지막 지목 시리즈이니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와 이에 속한 부속믈의 부지"

 

수도용지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인데요 보통 수도용지는 많이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 ·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 고시된 토지"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녹지나 공원으로 결정되거나 고시된 토지인데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아파트 옆 자그마한 공원이나 큰 자연공원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편하게 사직야구장이나, 종합운동장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의 토지와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 부지"

 

유원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놀이기구 같은 시설을 갖춘 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에버랜드, 롯데월드, 경주월드등 롤러코스터, 관람차, 자이로드롭 등 놀이시설을 갖추고 

 

휴게실,  화단, 안내소등까지 유원지로 지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는 대규모 유원지가 많이 생기고 있네요 ~

 

아참 ! 경마장도 유원지로 지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 사찰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종교용지는 흔히 아시는 교회나 절 성당 등을 종교용지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상가안에 있는 작은 교회는 "대"로 보며

 

단독으로 만들어지거나 운영하는 곳이 종교용지라고 칭합니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사적지는 보통 공원이나 종교용지 안에 고적, 유적, 기념물이 위치한 곳이나 관리하기 위한 토지를

 

사적지라고 지목을 정하는데요. 예를들어 속리산 법주사 안에 있는 국보 쌍사자 석등을 

 

관리하기위한 토지는 종교용지 안에 있는 사적지라고 봅니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가 매장되어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 및 이에 속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묘지는 사실 묘지입니다... 묘지 공원도 묘지로 지목이 설정이 되어있구요.

 

예를 들어 납골당 같은 경우에도 묘지로 지목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반 농지에 묘지를 만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묘지로 지목변경을 불가능합니다.

 

28. 잡종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갈대밭, 변전소, 송유시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등"

 

잡종지는 처음 보신분들은 이런 지목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사실상 28가지 지목 중 가장 중요한 지목 중 하나입니다.

 

요즘 많이 생기는 태양광발전 부지도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라는것은 다른 지목으로도 갈 수 있는 지목이라는것을 뜻합니다.

 

고로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서 토지에 투자하실 떄 눈여겨보셔야 하는 지목입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5%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기도 편한 지목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8개 지목의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땅은 지목이 하나하나 다 다르고 쓰임새에 따라 지목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목에 따라 토지의 이용가치도 다르고 토지를 투자 할때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토지의 지목은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까운 시군구나 동사무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8개의 지목을 모두 잘 아실 필요는 없고 많이 쓰이고 거래의 빈도 자체가 높은 지목만 몇 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너무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많은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로써 지목에 대한 포스팅 스토리는 마무리 하였고

 

다음 포스팅 부터 더욱 깊고 필요한 내용을 포스팅하여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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