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지목의 종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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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지목의 종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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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 한 주제인 지목의 종류 2편인데요 ~

 

지목이 28가지나 되니까 언제 다 포스팅할 지 아직 막막하네요 ㅜㅜ

 

그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임야(林野)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보통 사람들이 임야라고 하시면 수풀이 우거져있거나 나무가 빽빽한 산들을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지목이란 관점에서 임야란 사림와 원야를 포함한 암석지나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등 생각하는 것보다

 

포함범위가 큽니다. 보통은 야산이거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6. 광천지(鑛泉地)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 되는 부지(다만, 온수·약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제외)"

 

광천지는 우리나라에 희귀한 지목이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보통 온천수가 나오는 곳에서 지목이 설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온천부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염전(鹽田)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천일제염방식에 한함)"

 

염전은 내륙지방에는 잘 없고 바닷가쪽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한번에 염전을 할 떄 크게하기 떄문에 뭉쳐서 

 

염전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고 필지의 면적이 큰 곳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염전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8. 대(垈)

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드디어 지목 "대"가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가지고 궁금해 하실텐데요

 

대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지, 즉 건물입니다. 보통 건물이 있는 토지나 건축 사용승인이 허가난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건물이 있는 토지를 90%이상 대지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사찰이나 종교집회장 공장용지등 특수한 용도를 가진 건물들은 대지로 보지 않습니다.

 

대지의 범위는 엄청 많고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인한 대지도 있기에 포스팅을 한 번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는 보통 제조업소를 뜻하게 됩니다. 보통 500  이하의 건물은 대지로 보는 경우도 많구요.

 

500m²이상 제조업소는 공장용지로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공장용지는 또한 공장허가같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다른 허가제한도 추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초중고 학교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학교에 따로 나와있는 기숙사 같은 경우는 "대"로 판단합니다)

 


지목에 대해서 2편을 포스팅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지목 하나하나마다 자세한 설명을 넣고 추가적으로 일반인들이 모르는 신기한 점이나

 

팁 등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28가지가 되다보니까 너무 지목편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중요하다 싶은 지목등을 댓글이나 따로 포스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웠던 내용들은 댓글을 통해 작성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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