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지적제도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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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지적제도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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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보통 지적이라고 하면 생소한 말과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적이란 무엇인지 , 지적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란?

 

지적이란 국어사전에는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 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관계, 넓이, 지목(地目), 지번(地番), 경계 따위를 기록해 놓는 것을 지적이라고 합니다.

 

 

지적은 영어로 land register 즉, 쉽게말해 땅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는 地籍 땅 지, 문서 적 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대장이라는 곳에 여러가지 사항을 등록하는데

 

등록하는 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으로 도호나 추가적으로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토지의 주민등록증은 토지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의 발전과정

 

일반적인 지적제도의 발전은 인간이 살기 시작할 때 부터 시작됐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과거에는 땅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적이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현대에 와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 공유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습니다.

 

발전과정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세지적 - 소유지적 - 다목적 지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 세지적(稅地籍, fiscal cadastre)이라 함은 일명 ‘과세 지적(tax cadastre)’이라고도 불리며,

   

 토지에 대한 조세를 부과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 유럽시대에서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농민이나 노비들에게

 

착취하기 위하여 지적제도를 정비하였는데요.

 

세지적 하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필지에 대한 면적 · 규모 · 위치 · 사용권 · 규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했으며 토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  소유지적(所有地籍, property cadastre)이라고 불리는 ‘법 지적(法地籍, legal cadastre)’은

 

토지 사유제가 정착되면서 세지적에서 발전하여 과세는 물론

 

토지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법지적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에 개발된 지적제도였습니다.

 

각 필지의 경계점에 대한 측지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함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다목적 지적(多目的地籍, multipurpose cadastre)’이라 함은 필지 단위로 토지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집약하고

   

   그 지속적 이용·관리를 통해 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일명 ‘종합 지적

 

   (comprehensive cadastre)’ 또는 ‘통합 지적(integratedintegrated cadastre)’이라고도 합니다. 

 

   다목적 지적은 현대사회에서 개발된 지적제도로써 현재 고도화되고 현대화되는 토지와 건물 사이에서

필지를 중심으로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다양한 법, 경제, 사회, 수많은 정보등을 한 필지 안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더 나아가 연계와 공유를 하면서 토지 관련 정보를 누구나 공유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가장 이상적인 현재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4차원 지적 같은 다목적 지적에서 더 나아간 지적제도를 구상하고 있지만

 

아직은 다목적 지적이 가장 이상적인 지적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포스팅은 지적이란 개념과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지적제도 부분에서는 전 세계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지적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땅을 구입을 해도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정확한 지 판단이 안되어

 

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제시대부터 약 100년 이상 토지의 기록과

 

연혁을 가지고 있어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적의 등록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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