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지목의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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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지목의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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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목이란 무엇인지 지목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란?

 

지목이란 사전상에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주된 사용목적이라는 단어인데요.

 

필지로 구분되어있는 모든 토지에 각각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8가지로 나눠 등록하는 명칭을 지목이라 합니다.

 

 

지목은 1910년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18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었으나

 

점점 지목의 종류와 사용용도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됨으로써

 

현재는 28가지로 구분하여 토지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의 28가지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 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라고 나와있는데요.

 

전은 우리가 잘 아는 밭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쓰는 답과 달리 고구마, 감자, 고추 등 벼 작물이 아닌 작물을 기르는 토지를

 

전으로 명칭 되어있습니다. 

 

 

2. 답(沓)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라고 명칭 되어있습니다.

 

답은 다들 잘 아시는 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3. 과수원(果樹園)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요즘은 과수원을 농촌에서도 보기 힘들어졌는데요 방치하고 키우는 것이 아닌 집단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길가에 심어놓은 밤나무나 귤나무 탱자나무 등이 있는 토지는 과수원이라는 지목을 사용하지 않으니 잘 알아두세요!

 

4. 목장용지(牧場用地)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목장용지는 흔히 말하는 축사, 우사, 돈사, 계사 등을 말하는 토지와 초지로 조성되어있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전자는 축사나 우사 등을 짓거나 양성화를 한경우에 지목은 목장용지로 변경이 됩니다.

 

후자는 동물들을 방목 등을 하여 키우기 위해 풀을 심어놓은 곳을 목장용지라고 명칭을 합니다.

 

 

하나의 예로 제주도 한라산 중턱 근처에는 말을 키우기 위한 초지로 방목을 하여 만들어진 목장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4개의 지목을 알아보았는데요. 

 

원래 과거에는 전, 답, 과수원만을 "농지"로 인정을 하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게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농지법 개정 이후에 목장용지도 농지로 볼 수 있다고 법이 개정이 되어

 

현재는 임야나 다른 지목에서 목장용지로는 지목변경이 가능하지만.

 

지목이 전이나 답이었던 토지에서 건축을 하거나 초지 허가를 받아 목장용지처럼 만들어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고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 4개의 지목은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28개의 지목 중 4개의 지목만 알아보았는데요~

 

농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4개만 모아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농지는 특별히 "농지법"에서 관리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농지법이 엄청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농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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