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본문 바로가기

지적의 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 부동산특별조치법 3번째 시리즈입니다 ~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2번째까지만 쓸려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초안에 나온 법안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 2020년 부동산 특조법 3편을 준비했습니다.

1편과 2편에서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개념과 절차등을 살펴 보았는데요.

3편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충할 부분과 제가 빼놓은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추가 주요 내용 (3)

 가.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 조항은 2편에서 말했던 확인서 발급과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별다를게 없네요)

 

 

도근측량부

 

 

1.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면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번 법안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중 1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골에 있는 미등기 토지를

 

점유를 하려할 시 전 특조법처럼 처리보다 좀더 까다로워질것 같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통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임명되는데

 

마을의 지리와 연혁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2.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사실 마을 이장님이나 법무사에서도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요즘은 그 이후에 후유증이

 

더 크기 때문에 보증인으로 채택을 꺼려하시는 분위기입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2항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관청 및 담당 관서에서는 위촉한 보증인에 대해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벌칙규정이나 법의 절차 보증을 서는 방법, 법의 취지 등 법안이 시행하기 전에

 

보증인을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또한 보증인은 이 법을 이용해서 본인이 보증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업무를 수임할 수 없습니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부동산 특조법의 벌칙 규정입니다.

 

당연히 보증인이나 담당자, 이해관계인이 이 법을 악용하여 소유권주장을 하거나 행사를 해서

 

선량한 시민이 불이익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1호부터 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갈 수도 있고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선량한 법의 취지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국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신청 후 처리 절차(가정)>

 

1번.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3호의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특조법 신청이 들어온 후 처리가 되면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확인서 및 통지를

 

해야하지만 명의인 자체를 찾기 힘들거나 사망한 경우, 통지를 해야하는 주소를

 

알 지 못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번째 절차 자체에서도 오래걸릴 수 밖에 없는 절차입니다.

 

2번.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당해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사용관계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 확인 등 현장조사

- 해당 소관청의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의 분쟁 및 소송관계 현황 사용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접수나 다른 민원을 처

 

리하는시간이 있기때문에 이 절차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체될 듯 싶습니다.  

 

3번.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 간 게시하는 방식으로의 공고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2개월 간 게시를 하지만 민원인이나 해당 토지주까지

 

게시판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0년 부동산 특별조치법 3탄을 준비했는데요

벌칙부분이나 좀 더 세부적인 법안들을 제가 놓치고 알려드려서 부랴부랴 공부를 해서 

포스팅을 했는데 3편까지 보셨다면 현재까지 나와있는 법안의 초안은 다 알려드린것 같습니다.

차후에 2020년 특조법이 구체화 되면 포스팅을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2편에서도 말했듯이 특조법은 정말 소유권이 변하는 법이고

국민들과 담당 공무원까지도 긴장의 연속과 정확한 처리와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글 재주가 없고 아직 블로그가 서툴러서 시인성이 안 좋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익숙해지고 연습해서 좋은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량한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보탬이 되는 좋은 법으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워 하는 용어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