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토지의 합병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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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토지의 합병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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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합병"입니다.

 

2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을 하는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확한 합병의 정의와 합병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합병 절차와 합병이 가능한 조건이 몇가지 있는데

 

그 조건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 중 제1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


1.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합병이란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소관청에서는 합병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 및 합병조건을

 

확인 후 지적공부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2. 토지합병의 대상토지

1.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 토지합병의 대상 토지는 첫번째로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합병을 신청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예를들어 현황상 1필지로 쓰고 있지만 지적공부상 2필지로 되어있어서

 

재산세나 어떤 행위를 할 때에 2필지로 되어있어서 불편한 경우나

 

측량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가 1필지로 되어있어야 측량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상황등에서 토지 합병을 신청하게 됩니다.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3.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지목으로써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3. 토지합병의 조건

토지의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합병조건이 맞아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번부여지역이 같아야 하는데 지번부여지역은 같은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같은 동이나 리끼리 합병이 가능합니다.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토지가 해당됩니다.)

 

또한 지목과 소유자가 같아야 하는데 지목이 전이라면 전끼리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같아야 하는건 당연하겠죠 !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 같은 저당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는 등기도 확인을 해야하는데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등기에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빼고 가처분등이 없고

 

소유권이전이나 보존등만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며,

 

을구(소유권 이외의 부동산권리)에서는 근저당이 보통 문제가 되는데

 

합병조건은 두 필지에 근저당이 없던지, 아니면 두 필지에 같은 등기원인과 접수번호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한 필지는 A은행에서 5000만원 다른 필지는 B은행에서 5000만원 근저당 합병 안됩니다!)

 

3.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같아야 합니다.

 

- 합병하려는 토지는 같은 축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축척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쓸텐데

 

임야는 보통 1/3000, 1/6000이며 토지는 1/1000, 1/1200등이 있는데 축척이 같아야 합니다.

 

(토지대장에 해당 토지의 축척이 나와있습니다)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은 연속되어야 합니다.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는 말은 옆에 인접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현황은 한필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적도에는 도로나 구거가 필지 사이에 있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적도상 붙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5. 합병하려는 2필지의 등기는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6.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과 소유자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한번씩 합병이 불가능한다고 판정이 되는데 소유자별 지분이 같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유자 지분이 A가 1/2, B도 1/2씩이라면 나머지 필지도 같은 비율로 있어야합니다.

 

또한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에 토지소유자의 주소도 적혀있는데 같은 주소여야 또한 가능합니다.

 

7.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나 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8. 합병하려는 토지의 일부용도가 다르게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적소관청 합병담당자는 합병대상 토지를 현지조사하여

 

지목과 현황상 지목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예로 전으로 합병을 하려할 시 전으로 사용을 하고있어야 합병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4. 토지합병 처리 절차

1. 합병신청 (지적측량 필요x)

 

2. 토지조사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및 저촉여부확인)

 

3. 토지대장등록 (토지대장에 합병으로 등록 없어진 지번은 말소)

 

4.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토지대장내용과 등기를 일치시키게 요청)


여기까지 토지의 합병의 내용과 절차,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토지 합병도 국민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부분이고 대략적으로 내용만 알지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알아보기위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사실 합병하려는 정확한 토지의 지번을 알고 소관청에 가시면

 

담당공무원분께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실겁니다.

 

포스팅 내용은 소관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은 

 

이 포스팅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제 설날이 끝났는데 다들 몸조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포스팅을 잘 읽고 이해하셔서 토지합병하실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점이나 어려운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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