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등록전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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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등록전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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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등록전환"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주제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전환의 개념과 필요성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 중 제2편입니다.

 

요즘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데 다들 몸조심하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


1. 등록전환이란?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등록전환이란 임야도 및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 및 토지대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개간, 사용승인 등의 기타원인들에 의하여 소관청에서 

 

옮겨서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나라의 도면은 크게 임야도와 지적도가 있습니다.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며, "산"이라고 지번에 적혀있는 필지를 말하며

 

지적도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며 "산"이라는 글자가 없이 바로 지번이 있습니다.

 

또한 임야도는 축척이 1/6000, 1/3000으로 지적도 보다 축척이 소축척이므로

 

필지의 경계를 더 정밀하게 표현하기 어려움으로 산번지가 지목변경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되었을 때, 등록전환이라는 토지의 이동을 하여 우리나라 도면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기위한 행정처리입니다.

 

 

 


2. 등록전환의 대상토지

 

1.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는 토지

 

-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되었을 시 등록전환측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에 집을 신축하거나 개간을 하거나 산지법에 의해 적법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행위를 했다면 등록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토지번지에서

 

지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등록전환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목장용지, 과수원 등 일단의 면적이 크거나 근처의 토지대장 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 소관청에서 등록전환을 하는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임야대장 등록지에서도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산번지의 필지 주변이 모두 등록전환이 처리가 되어 외딴섬처럼 혼자 산번지로 남아있다면

 

이것 역시 국가의 관점으로 볼 때에 불합리하고 정확한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등록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요즘은 아직 남아있는 산번지를 등록전환을 하면 할수록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토지정보체계가 구축되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확한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등록전환을 장려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런 경우는 사실 옛날에 임야로 되어있는 토지를 알았거나 몰랐거나 했지만

 

그 토지안에서 형질변경을 자체적으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산번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짓고 살았다거나,

 

옛날에는 산이였지만 불법으로 개간을 하여 농사를 짓고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형질변경이되었다고 판단하여 등록전환이 가능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등록전환의 신청방법

 

1. 신청기한

 

-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사본

 

3. 첨부서류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준공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지적소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등록전환의 처리절차

1. 등록전환측량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 

2. 등록전환신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확인)

 

3. 토지대장등록 (산번지를 삭제 후 일반번지로 변경)

 

4.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토지대장내용과 등기를 일치시키게 요청)


여기까지 등록전환을 알아보았는데요.

 

등록전환은 사실 우리나라의 정확한 토지의 면적을 알기 위함도 있지만

 

국민들의 토지의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알게 해주는 행정절차입니다.

 

등록전환측량을 하시면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소축척으로 정확하지 않게 등록된 토지를 등록전환을 하면서 토지의 면적이 늘거나 줄고

 

경계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등록전환을 할 때에는 인접한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전환을 하면서 지목까지 바로 변경까지도 가능하니까 알아 두시고

 

이번 포스팅을 통해 등록전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이나 어려운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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