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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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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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도 "토지의 분할(2)"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분할의 개념과 분할가능 대상토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분할제한의 관련 법령과

 

토지 분할의 처리절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관계법령에 많은 저촉을 받는데

 

사실상 토지의 분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법의 허가를

 

받아서 그 허가를 토대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토지 분할의 관계법령

토지의 분할의 관계 법령은 많이 있지만

 

토지 분할을 대표적으로 제한하는 관계법령입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 "개발행위허가" 필요

 

이하 국계법이라고 불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편에서 말했듯이 개발행위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법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하기위해 무분별한 토지 분할 및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법이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57조 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의 토지의 분할도 국계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국계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

 

2. 건축법 -> "건축허가" 필요

 

건축법에서도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며 허가를 받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25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의 허가를 받지 않는 위 호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는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일조권 등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토지분할저촉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분할이 가능하겠죠?

 

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농지법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필요

 

농지법에서도 토지 분할의 제한을 두며, 허가를 받아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경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농지전용을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분할하는 경우 몇가지 특별한 조건빼고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민법이나,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법, 민법 등 많은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관계법령들이 있지만 일단 이정도가 제일 많이 쓰이고 많이 접하실 것 같습니다 ~

 


토지 분할의 처리절차

 

1. 분할 측량

 

-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씩 자신이 토지소유주니까 일단 분할을 신청했다가 공부정리가 불가능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꼭! 토지 분할 측량 전에 건축하기위함이면 건축사나 설계사를

 

방문하셔서 자문을 구하시고 매매나 증여 등을 하실려면 소관청의 개발행위팀을 찾아가셔서

 

담당 공무원과 미리 허가가 가능할 지를 물어보아야 뒤탈이 없으십니다 !

 

2. 분할 신청

 

- 토지소유자는 시청이나, 구청에 토지이동 담당자에게 토지 분할 신청을 하여야하는데

 

토지소유자는 관련 서류(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 건축허가서류)등을 지참하셔서 가야합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관청에 자체적으로 보관 중이거나 등록되어 있다면 갈음이 가능합니다.

 

3. 지적공부 정리 

 

- 토지이동 담당자는 토지신청을 받으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확인 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토지분할처리기간 3일안에 맞춰 토지 분할을 처리해야합니다.

 

4. 등기촉탁 

 

- 토지대장에 토지 분할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 등기소로 소관청에서 등기 촉탁을 하여

 

분할되서 나온 새로운 등기부를 등기소에서는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 토지분할(2)편은 토지 분할을 할 때에 

 

분할을 자의적으로 하는건 불가능하며

 

합법적인 허가나 승인이 나야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허가를 어떤법에서 제한하고 있는지, 어떤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분할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쓰다보니 3편까지 쓸려고 했는데 점점 너무 어려운 내용을 포스팅을 하는 것 같아서

 

블로그의 방향성에 맞지 않아보여서 2편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자체의

 

토지이동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설명해드릴겁니다.

 

지금 현재 우한폐렴이 기승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다들 건강조심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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