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토지 지목변경의 절차와 비용 및 지목변경 대상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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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토지 지목변경의 절차와 비용 및 지목변경 대상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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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이란  A라는 토지의 지목을 B로 바꾸는 경우를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지목변경으로 지가의 상승이나 토지의 활용이 변경되는 효과가 있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전 포스팅에서 28까지의 지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지목변경의 정의와 설정 방법등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는 A라는 지목을 되어있었지만

 

관계법률에 의하여 B로 지목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목은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라 지목을 구분하여 바꾸며 28까지의 지목을 정해놓고 

 

지번 하나하나에 지목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의 대상토지는?

 

- 많은 국민들이 잘못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떠한 토지에 집을 짓고 싶다고 하면

 

소관청에 일단 방문을 하여 지목을 "대"로 바꿔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목변경이라 함은 토지형질이 변경되서

 

공사가 준공이 난 경우나 건축물이 모두 지어진 후,

 

토지를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을때 모든 절차가 끝이난 후에 지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토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이하 국계법등의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의 준공이 된 토지에 한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양어장 목적의 개발행위 준공이 나거나 단독주택의 개발행위의 준공이 나고나서야

 

그 준공서류를 토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집니다 !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이 용도가 관련법상의 허가등을 통해서

 

용도가 변경이 되었다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토지나 건축물이 만약에 용도가 바뀌어 전으로 쓰고 있다가

 

현재는 밭(논)으로 쓰고 있다면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며.

 

농지끼리는 지목변경이 가능하기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등을 토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물도 원래는 창고로 쓰고 있었지만 건축변경을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바뀌었다면 

 

이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창고용지->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토지지목변경의 비용은?

필지당 10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2필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2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지목변경의 정의와 지목변경 대상 토지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첨부서류가 필요한지 

 

28개의 지목 중 어떠한 지목으로 변경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지가와 가격상승에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지목을 바꿀 때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목변경은 하나하나 많은 관계법률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A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B부서의 법률에는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들 이 포스팅을 보시고 지목변경의 정의와 대상토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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