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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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토지의 분할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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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토지의 분할"입니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본 단어일텐데요 !

 

토지의 분할은 말 그대로 토지를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한필지를 두개로 나눌 수도있고 더 많은 필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분할의 개념과 신청방법,  분할을 어떤경우에 할 수있는지

 

그에따른 관계법률과 절차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설명드릴게 많아서 2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몰랐던 내용까지 열심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토지의 이동 중 제3편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분할이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것인데요.

 

토지의 분할을 하기위해서는 분할측량을 무조건! 해야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에서는 분할 측량을 실시 후

 

소관청의 검사를 받은 성과도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분할 신청자는 토지분할을 소관청에 실시하게 됩니다.

 

 


2. 토지분할 가능 대상토지는?

1.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

    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분할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측량을 할 수 있는데요.

 

 소유권이 이전을 하고싶다고 바로 분할을 하는게 아니라

 

 소관청에는 개발행위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소유권이전을 하는데 왜 토지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을 할 때나 매매등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을 악용하여 매매 등을 한다고 하여 한 필지의 토지를 많은 수로 분할 한 후

 

 재개발이나 토지가치가 올라갈만한 곳을 각각 소유권이전을하여 법을 악용을 하는 일이 생겨,

 

 소유권이전이나 매매등을 할 때에도 토지분할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이 경우는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2. 허가가 필요치 아니한 분할가능 토지

 

토지분할에서는 또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측량 후 바로 가능한 필지도 있습니다 !

 

가. 건축법 등으로 정한 기준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라.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등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마. 용도폐지를 하는경우

 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경우

 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분할

 

- 사실 이런 경우에도 개설허가등이나 용도폐지 신청 등으로 허가를 기본적으로 받고

그 이후에 바로 분할 측량 후 토지분할이 가능합니다.

3. 허가가 필요한 분할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 경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이나 매매 등을 할 때에 "개발행위(토지분할)"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 

 

토지 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제한면적"이라는게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할 때에도 말씀 드렸지만 토지의 무분별한 이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분할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분할최소면적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이 규제로 위 면적 이상으로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아래 보시는 특별한 경우에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1. 기존묘지의 분할 

 

2. 사설도로를 만들기 위한 분할

 

3. 합병조건으로 분할 후 인접 토지와 합병을 하여 최소면적을 충족할 때

 

 다.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 건축법등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지금까지 토지분할의 개념과 분할이 가능한 대상 토지와 

 

그에 따른 분할제한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쓰다보니까 토지분할은 정말 할말이 많고

 

포스팅으로 1번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대장정?에 걸쳐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인허가 조건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자신 소유의 땅이라도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씩 토지소유주가 분할측량부터 하여 측량비만 날리고

 

분할정리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면서 이점 주의해주시고

 

토지분할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눈은 안오는데 바람이 거세고 날씨가 춥습니다 다들 건강조심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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