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특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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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특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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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3편에 걸쳐서 썻는데

 

하나하나 법조항을 나열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여 

 

이번 포스팅하나에 부동산 특조법을 요약하여 포스팅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특조법의 주요내용만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전편 3편의 요약본 같은 느낌이니까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시면

 

특조법 1~3편을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한폐렴이 요즘 기승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

 

이제 시작합니다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본래 소유자나 실질적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을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과거에 토지나 건물을 매매나 이전하였지만 등기에 등록되지 않아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나 매매를 한시적으로 확인서 등을 토대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

 

 

 


2.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1.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합니다.

 

- 2020년 특조법에서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뿐만 아니라 건축물까지 포함합니다 !

 

 

2.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 이번 특조법에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법률행위에 의해 처리된 부동산만을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95년 6월 이후에 매매나 교환을 했던 서류는 이번 특조법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3.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시단위에서는 특조법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군단위만 이번 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특조법의 유효기간은 현재로써 6개월 이후 즉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며,

 

시행일로 2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 6개월 까지 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2년이 지난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접수된 건을 추가적으로 처

리기간을 6개월은 연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ㆍ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 특조법의 한시적 혜택을 받아서 소유권을 행사를 하려는 경우엔 확인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는 시군구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위촉인의 조건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사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 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특조법 시행 후 10년간은 소관청에서 보존을 하며 10년 이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문서

 

폐기를 합니다. 고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실 때 10년 안에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7.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사람은 소관청에서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확인서로써

 

소유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그 변경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통해서

 

등기소에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등기권리증

 

3.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절차

 

1. 미등기 토지 확인 및 확인서 첨부

 

- 위에서도 적었지만 대상 토지를 확인하신 후에 시군구에서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인들의 확인과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

-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이 확인서를 시군구청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3. 이해관계인 확인 및 통지 (4촌이내)

- 신청받은 담당자는 이 사실을 이해관계인을 재적등본 등으로 확인 후

 

통지를 하게됩니다 (직계 및 4촌이내)

 

4.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및 사실조사

- 또한 담당공무원은 이 사실을 현장확인 및 사실조사를 해야합니다.

현황 및 사실관계를 이해관계인의 확인을 2차적으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5.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2개월간)

 

6.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소유권이전 변경

 

-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면 소관청에서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변경합니다.

 

소유권 변경까지 된 후에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7. 대장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발급받으신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근거로 등기소에서 마지막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으신 후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이 변경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3편에 걸쳐서 포스팅했지만

 

글솜씨가 부족한 관계로 너무 중구난방으로 적은것 같아서

 

포스팅하나로 완벽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팅을 다시했습니다.

 

7월에 본격적을 시행되는 특조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소유권행사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정이 되어서 특조법 법안이 조금씩 바뀔텐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만큼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다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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