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미등기토지의 등기방법 및 주소등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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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미등기토지의 등기방법 및 주소등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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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등기토지를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합니다.

 

미등기토지는 말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를 등기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몇가지의 방법에 대해 포스팅할텐데 부동산 특조법과도 연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미등기토지란?

 

"미등기토지는 말 그대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즉 등기부가 없는 토지를 말하며,

 

등기부가 없으면 토지의 취득이나 매매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몇가지의 경우에만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토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를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가 되어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느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등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5. 부동산특별조치법기간안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여기서 1번과 5번의 경우가 제일 대부분일텐데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 요건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제도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에 토지소유자는 등록되어 있으나

 

소유자 주소가 등재되있지 않은 토지 및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하는 행위"

 

 

- 일제시대의 토지조사당시 토지 및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유자만 

 

등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을 한다해도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과정에서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소등록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의 대상은?

 

1. 지적공부상 미등기토지로 토지(임야)대장상에 토지소유자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

 

2. 지적공부상 미등기토지로 국유지의 획득으로 소유자 변경었지만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의 절차는?

 

1.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

 

- 주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소유자 또는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실때에 첨부서류는 소유자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합니다.

 

 

2. 담당공무원의 신청사항의 조사

 

- 주소등록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적용대상의 토지 확인 및 제적부에 등재된 자와 동일인 여부,

 

소송진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를 진행합니다

 

※ 관련 필지의 소송진행 중에는 주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대장정리 및 결과 통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며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적등본


미등기토지 등기방법 및 소유자 주소등록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7월에 실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도 이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조법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주소등록제도에 대하여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소등록을 하신 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고

 

소유권보존등기만 하신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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