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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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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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저번 포스팅은 지적재조사란 무엇인가와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구에 지정이 되어 있다보면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받아가라는 

 

통지가 오는데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시거나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선정이 되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또는 조정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이 된 경우에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에서 재조사사업으로 인해 경계 및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에는

 

증가했을때에는 조정금을 청구하며,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이 된 후에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서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납부방법은?

 

1.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지적소관청에서 조정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예외적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안에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4.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할납부 사유 등을 적어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지적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납부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에 따라 징수가 가능합니다.

 

6. 통지된 납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방법은?

 

1. 지적재조사 조정금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을 한다하면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 및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소관청에서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 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날로부터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며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이의신청이 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금 이의신청서

 


이번 포스팅은 지적재조사를 하고난 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의 조정금은 현재 시가로 판단하는것보다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정금을 내는 편이 어느정도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소유의 땅이 현재 대장보다 늘어나서 조정금을 내는 것인데,

 

땅이 늘어난만큼 현재 매매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늘어난 면적만큼 매매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납부한 조정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음으로 더욱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힘든 경우에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납부도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포스팅을 보시고 조정금이 산출이 되었을 시에 현명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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