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동산특별조치법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특별조치법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일인 2020년 1월 9일이후에 잠잠했던 법안이
2020년 2월 4일날 드디어 공포되었습니다 !
전에 설명드렸던 특별조치법 내용들이 대부분 확정이 되었고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2020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시기까지 정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
국민들이 원했던 법이 약 15년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6년 이후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제 시작합니다 !
2020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시행 일자는?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
2020년 1월 9일날 상정 및 의결이 되었던 법안이
같은 월 23일날 정부로 이송이 되었고
드디어 2월 4일날 공포번호 제 1691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정확한 법의 명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https://land-register.tistory.com/18
이 편에서 현재까지 나온 특별조치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총정리를 하였습니다.
한번 못보셨던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요을 확인한 결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
차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목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희망찬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이 법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기재된 내용이며
16항으로 초안이 잡혀있습니다.
점점 시행시기이전까지 법을 가다듬어 법의 취지에 맞게
선량한 국민들을 위한 법으로 개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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