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지적측량 종류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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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지적측량 종류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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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적측량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을 막상 해야 하는데 어떠한 측량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는지 

 

각각의 특성과 어떠한 경우에 측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분할측량

 

다들 많이 아실거라 생각하는 지적측량 중 하나인 분할 측량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며

 

분할측량을 해야하는 경우는 보통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토지의 일부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국유재산 분할(매입, 용도폐지 등), 묘지허가, 설치, 준공 등 이런 경우에 

 

분할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토지분할측량

 

 


2. 경계복원측량(한계측량)

 

경계복원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한계 측량이 경계복원측량입니다.

 

간단하게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 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실시합니다.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 건축물 건축(신축, 개축, 증축)을 위한 경계확인

 

임야 개간 / 묘지조성 /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을 할 때에 경계복원측량을 합니다.

 

 


3. 지적현황측량

 

토지,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보통 건축물의 위치 현황, 인접 토지에서의 침범 면적 확인,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을 할 때에 사용합니다.

 

 


4. 등록전환 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간 준공, 보존임지, 전용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환을 하며

 

임야에 건축물이나 주유소, 창고, 납골묘지 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준공을 위해

 

등록전환 측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서 축척이 소축척인 토지를 대축척인 지적도에 옮겨 측량함으로써

 

토지의 정확도를 높이는 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적측량 종류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측량은 이렇게 4가지를 알고 계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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