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건축물이 있을때 지목의 다양한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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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이해

건축물이 있을때 지목의 다양한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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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있어서 포스팅을 합니다.

 

영구적 건축물일 경우에도 건축물의 속성에 따라

 

지목이 "대"로 변할 경우가 있고 다른 지목으로 변할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건축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들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건축이 되었을 때에 모두다 지목이 "대"로 변경되는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테니

 

다들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어떠한 지목으로 설정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지목변경 

 

다들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대"로 지목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목이 천차만별로 변하게 됩니다.

 

보통 사무실이나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지목이 "대"로 변하게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천차만별로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큰 대분류로 설명을 한 후에 지목을 어떤 지목으로 설정이 될지를 알려들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 대

 

상업용 건축물 : 상점, 소매시장, 도매시장 : 대

 

문화용 건축물 : 병원, 종합병원 : 대

 

요식용 건축물 : 간이주점, 음식점 등 : 대

 

공장용 건축물 : 제조공장(건축물 대지 500제곱미터 이상), 수리공장 등 : 공장용지

 

교육용 건축물 : 초, 중, 고, 대학교 건축물 : 학교용지

 

주유용 건축물 : 주유소, LPG판매소 : 주유소용지

 

창고용 건축물 : 양공보관창고, 냉동창고 등 : 창고용지

 

관광용 건축물 : 경마장, 동물원, 식물원 등 : 유원지

 

폐기물 건축물 : 분뇨종말처리장 : 잡종지

 

- 크게 이정도로 대분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들 건축물이라면 "대"라는 지목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건축물에 용도에 따라 잡종지, 유원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등 많은 지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께서 건축물을 생성했으니 "대"로 지목을 변경해야한다는 생각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포스팅을 하긴했지만 저도 법률을 찾아보면서 같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이렇게 많은 지목이 생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대"로 지목변경을 위한 법률 상식

 

1.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형질변경의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대"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지목이 "전 또는 답"일 경우 농지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1973년전에 지어진 건축물일 경우에는 과세대장에 등록되어진

건축물 신축년도에 따라 1973년전에 지어진 건축물일 경우에는

"대"로 지목이 변경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건추물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와 그에 따른 사소한 법률 상식을 알아보았는데요.

 

건축물이며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고 모두 다 지목이 "대"가 되는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지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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