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3 법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 시행 이전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켜 소급입법 논란이 있지만 당정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임대차 3 법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계약 갱신 의무
임대차 3 법이 통과된 후 7월 31일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전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임차인은 2+2년 총 4년의 임차기간과 임차기간 내에 상한 폭 5% 이상을 올릴 수 없는
거주의 안정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임대차 3 법 이전의 2년 단위의 전세는 없어졌으며 4년 단위의 전세 계약을 해야 하며
임대인은 4년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몇 가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2년+2년이지만 2년 후에
거절 사유를 들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계약 거절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는?
1.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할 시 거절 가능
2. 임대인이 임차인과 서로 협의를 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할 시 거절 가능
4.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등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실거주 2년 필요>
5. 임차인이 의무 위반 등을 할 시
예를 들어 주택을 파손하거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입니다.
3. 기타 추가 설명
임대인이 전세로 이미 살고 있는 물건을 내놓았을 때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시에는 집을 떠나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는 2년간은
필수적으로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고 허위로 임차인을
내쫓았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월세 3개월 분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정도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 직접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의 효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임대차 3 법의 후폭풍은 겪지 않았지만 이미 시행된 이상 돌이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결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이 된다면 좋겠지만 시장의 흐름과 정부의 규제가
상충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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