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현재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전세가 귀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저금리인 현재 상황에서 전세로 세를 놓기보다는
월세로 세를 놓아서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전세제도와 상충을 하면서 월세와 전세는 같이
공존을 하고 있었지만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점점 전세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였을 때 어떠한 계산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전월세 전환율이란?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의 5%를 올렸을 경우에 전세가가 4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적인 전세의 인상액 5%는 4억의 5%인 2000만 원을 더 올려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로 돌리시려면 물론 권고이지만 전월세 전환율 산정을 알아야 하는데
현재는 기준금리 0.5% + 제한 산정률 3.5%인 4%가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명료하게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월세 부담이 높고 낮으면 월세 부담이 낮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월세 값을 정하는 기준
계산식 : 전세금액 - 월세 보증금 * 전월세 전환율 = 1년 월세 / 12개월 = 1개월 월세
일반인이 이런 계산식을 사용해서 월세를 계산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렌트 홈이라는 곳에서 간편하게 월세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놓았습니다.
2. 렌트홈에서 간편하게 계산하는 월세 계산
간단하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렌트홈을 검색하시면 전월세 계산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트홈에 들어가셔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누르면
이렇게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연 연임 대표 등 계산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을 하면 편하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나 월세에서 전세로 등 편하게 구하실 수가 있으니 한번 애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임대차 3 법으로 인해 전세를 월세로 변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전월세 전환율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임대차 3 법으로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주거 안정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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