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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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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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부동산 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찬가지이므로

 

관심 있게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매도인의 서류와 매수인의 서류 2가지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10가지가 넘는 서류가 각각 발급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1. 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서 ( 부동산 매도용 )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 초본 1통 ( 3개월 내에 발행한 초본 )

5. 신분증

6. 임대차 계약서 (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매도를 하는 경우 )

7.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2)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도장 

4. 신분증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절차를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1단계 :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촉탁이 안 된 상태로 맞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토지대장의 오류로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있는 상황이 간간히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매매나 매도를 할 물건에 대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신고필증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단계 :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수입증지, 정부 수입인지를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4단계 :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와 취득세 납부고지서 수입인지까지 제출합니다.

 

5단계 :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후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받습니다.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유의점과 추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가장 큰 핵심은 안전하게 매수인과 매도자의 신뢰하에

 

물건을 양도받은 후 등기까지 확실히 넘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를 증빙하여 중계인을 끼고

 

처리를 하였지만 요즘은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법도 많아지고 하여 개인 간의 거래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고 거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계약을 미리 걸었는데 그 이후 연락이 안 되는 경우나 믿고 매매를 하였는데 

 

막상 보니 토지의 면적 등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처리하다 보면 낭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의 거래는 개인의 인생 중에 해당 관계자가 아니면 몇 차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 또 고민하고 공부를 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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