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7월 2일 4시에 문대통령의 부동산 긴급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급하게 전문을 읽어보았는데요
대통령께서 급하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받은 긴급보고에 대해서
요약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다주택자 등의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징수
문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긴급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주택자 등의 투기성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현재보다 강하게 징수하겠다고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양도세나 보유세율을 좀 더 강화된 세금 정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부담이 되도록 하여 물량을 내놓으라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2. 실거주자 및 생애최초 구입자, 서민들에 대해선 부담 완화 정책
또한 문대통령은 청년 및 신혼부부, 생에최초 구입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총 합쳐서 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이면
받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를 완화하여 정책을 구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의 빠른 확대
추가적으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지만 착공도 시작하지 않았고 빨라야 2025년이나
2026년 정도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미루어 정부는 추가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의 확대는 서울의 집값안정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숙제가 많이 있는 만큼 어떻게 공급을 늘릴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종부세법 개정에 대한 의지
긴급보고에 앞서서 문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해서 무산이 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최우선 과제로 입법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전보다 늘어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4시에 열린 부동산 긴급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과연 21번째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은 정부가 생각한 반대로 현재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22번째 부동산대책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긴급보고를 받은 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가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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