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한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었인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
1. 소유권 이전등기란?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말 그대로 이전을 한다는 행위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 즉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표시하며
등기의 원인 및 목적, 등기 연원일을 상세하기 기재합니다.
만약 지분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지분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요한 서류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매도인 서류, 매수인 서류,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봅시다.
3.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
1)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 초본(꼭 주소를 전부 나오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등기권리증 (처음 등기를 내서 발급받는 등기권리증입니다.)
5)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 가능합니다.)
4.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확인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2) 도장 (요즘은 사인으로도 가능합니다)
3) 신분증 사본 (매도자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5. 시, 군, 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취득세 납부 확인서
2) 실거래 신고필증(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한 달 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
1)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날인 확인!)
2) 수입증지 (필지 당 만 오천 원입니다.)
여기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엇인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셀프등기 절차만 알면
셀프등기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오피스텔 전망 (0) | 2020.07.13 |
---|---|
전주 부동산 전망 (7.10부동산 대책 이후) (0) | 2020.07.13 |
7.10 부동산 대책 보도 자료 내용 총정리 (0) | 2020.07.10 |
2020년 하반기 부동산(집값) 전망 (0) | 2020.07.06 |
부동산 특별대책 긴급보고(요약 총정리) (0) | 2020.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