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f9GeY75LAsgIM2QniqRbyN5ocnUqNcMp4jHQcp6z07g" /> 임대차 3법 통과 무슨 내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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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해

임대차 3법 통과 무슨 내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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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7.10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가적으로 발의된

 

임대차 3 법과 통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 임대차 3 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이 3가지의 법을 합친 용어로

 

2020년 7월에 국회에 발의되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전, 월세 계약 시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료 등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 후에 기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그때 정부에서는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등의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무조건 임대인은 전, 월세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정부에서는 월세나 전세의 방향과 동향을 알 수 있으며 임차인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3.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 법의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는 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임대인은 계약을 할 때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전세나 월세를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릴 수 없게 하는 내용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5%보다 더 내릴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집값이 올라도 전세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할 것

 

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4갈래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의한 1회 연장 (2년+2년)을 하는 안과 정의당에서 임대차 보증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3년을 더 연장하여 총 2회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 열린 민주당에서는 (2년+2년+2년)을 하자는 법안

 

추가적으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이 임차인이 살고 싶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을 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입니다. 현재 어떠한 갈래로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적용하는 1년+1년보다는 모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할 때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만기 시에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면 시세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됩니다.

 

게다가 박주민 의원의 법안처럼 된다면 집주인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소급적용을 해서 전셋값의 폭등을 막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7월에 발의가 돼야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소급적용을 해서 시행이 된다면 아주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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